2003.06.25 15:30
안녕하세요. rokmc999 님, 한국노총입니다.

군필와 미필의 호봉차이에 대한 내용은 유사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okmc9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건강 유의하시구요... 저는 어제 설사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남녀 고용평등"과 관련해서 저희회사의 기준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 저는 2001년 1월 2일에 여직원 한명과 함께 입사하였는데 제가 연봉으로 100만원이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입사시 부여된 호봉이 여직원은 5급 1호봉, 남자 군필(현역)은 5급 3호, 보충역(일명방위)은 5급 2호 라서 제는 5급 3호를 받았습니다. 각 1호봉당 임금차이가 연봉으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여...
> 그리고 사원에서 대리로의 승진은 5급 6호이상을 부여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결국 남자는 4년, 여자는 6년이 되어야 대리로 승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 이후의 승진년한, 호봉에 따른 연봉액 모두 같구요....
> 물론 군대를 갔다오고 93학번이 저로써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고 98학번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그것도 억울하겠죠... --+ 제가 생각할때는 군경력(26개월)을 2년 인정하여 3호봉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인거 같지는 않으나 적법성 여부를 제가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
> 물론 남자가 군면제라면 여직원과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구요... 입사시 호봉차등 이외에는 급여액같은건 차별이 전혀 없는셈 입니다만... 저희회사의 인사제도가 위법한 것인지, 적법한 것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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