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6:22

안녕하세요. grech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은 당사자간 그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도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3월 10일에 입사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였다면 3개월간은 수습근로자의 급여로 지급이 받는 것이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지나면 수습기간의 연장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이상 수습근로자의 지위는 벗어나는 것이므로 임금은 정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는 수습기간의 급여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부터는 정상급여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서는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ech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3월 10일에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고.
> 면접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 6월 20일에 25일까지만의 근무를 요구하며
> 해고를 당했습니다.
> 그래서 이번 6월에 대한 급여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 했더니 공적인 자리나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수습사원의 급여를 주
> 겠다고 하더군요.
>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은 5월에 임금이 체불되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그래서 말을 꺼내지도 못한채 한달을 지나게 됐죠.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3개월 수습으로 알고 있는데
> 임금을 지급하는 사장은 변호사를 운운하며 공적으로 하지 않은 일이라며
> 늦게 말을 바꿈니다.
> 구직광고는 정규직 사원이였고 단지 수습기간을 두어야 한다기에 그렇게 3개월을 정한것인데....
> 또 전해들은 말인데 다 알아볼데로 알아봤고 제가 질 것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제가 물게 될 것이라구요.,
> 그리고 남아있는 3일 동안은 일방적으로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것을 거부하고 집에서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 이럴때... 해고와 임금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수습은 맘대로 자를수 있다고 오히려 거만하게 나옵니다.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 임금이 체불되는것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려운것을 버텨낸것이 ... 참 어리석고 얼울하네요.
> 또... 한가지 3개월 이상의 수습사원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저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오는것은 6월에 상여금까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제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영유아 보육때문에 퇴직예정인데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요 2003.06.26 352
【답변】 영유아 보육때문에 퇴직예정인데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요 2003.06.27 434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03.06.26 414
【답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구조조정에 희망... 2003.06.27 1753
도급 2003.06.26 417
【답변】 도급 2003.06.27 383
퇴직금 산입여부 2003.06.26 399
【답변】 퇴직금 산입여부 (일시적인 포상금을 퇴직금에 포함시킬... 2003.06.27 3011
실업급여&상여를 포함한 퇴직금 문의 2003.06.26 695
【답변】 실업급여&상여를 포함한 퇴직금 문의 2003.06.27 703
도와주세요.. 2003.06.26 373
【답변】 도와주세요..(사용자가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 2003.06.27 620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 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 금지 각서의 법... 2003.06.26 1469
【답변】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 2003.06.27 6394
퇴직급여 2003.06.26 397
【답변】 퇴직급여 2003.06.27 373
월급 못받았는데 회사가 없어진데요. 2003.06.26 529
【답변】 월급 못받았는데 회사가 없어진데요. 2003.06.26 682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할경우 별도의 생리수당을 지... 2003.06.26 372
【답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할경우 별도의 생리... 2003.06.26 465
Board Pagination Prev 1 ... 4376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4383 4384 43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