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6:45

안녕하세요. victory33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둔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금인상률방식을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그것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 판단된다면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인상되던 것을 차등을 둔다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만을 고려한다면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한바, 회사가 도입하려는 임금인상의 차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차등을 두는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평가되는 업무인지, 최고와 최저의 차등정도는 어떠한지, 그러한 평가를 위한 준비는 하였는지, 기본적인 인상률은 유지하면서 성과 부분을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완전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인지,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장, 차장 등 기타 간부층이나 일반 직원 등), 결정적으로 사측이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적으로.. 사업장의 내부상황과 기존 정서에 따라 다르겠으나, 임금인상율을 차등적용시키는 것은 능력주의 인사관리의 대표적 케이스로서 인사고과가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사측의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사용됨은 물론 사직을 유도하는 방편이 될 수 있고, 또한 근로자 상호간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근로자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는 연봉제 등 능력주의 임금체계는 일단 막아내야 한다는 기본입장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ictory3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회사에서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 현재는 임금인상율을 직급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 동일직급에는 동일 임금인상율이 적용되는 셈이지요.
>
> 예를 들어 상박하후 방식등으로 적용해오고 있지요.
>
> 그러나, 이제 그런것을 없애고,
> 개별 평가에 의거 동일직급이라도 임금인상율을 차등적용할려고 합니다.
>
> 이런 변경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 저는 이런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 조은 저녁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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