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7:02

안녕하세요. tulip11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파렴치한 행동은 다하고 다닌 사용자로 보입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특히 직장내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병원진단서를 떼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진단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폭행하였다면 그 장면을 지켜본 증인의 진술서라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 또한 귀하에게만 유독 많은 업무량을 부여하고 있다면, "건의서"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른 근로자와 균등한 처우를 해달라는 요지를 담아 회사측에 보내십시오. 그러한 서면건의서는 차후 법적다툼이 있게 될 때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구두로 백번얘기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보내고 한장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ulip11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청각장애 4급장애자입니다 저는 섬유회사에 7년동안 근무했습니다.
> 동료와 말을 잘 하지않은 이유로 회사담당이 해고을했습니다.
> 그래서 3일동안 회사에 나가지못하고 4일째대는날 회사에출근을했더니 법대로해라고해서
> 노동부에 가서 이야기을했습니다.
> 노동부에선 회사에 전화 연결을 해서 물어보니 부장님이 해고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 다음날 출근을했더니 담당과장이 다른사원과불리해서 힘든일만 시키고 다른동료와 말을 하지못하게
> 했습니다. 한달동안 힘든일만시키고 욕설을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 너무억울합니다...
> 빠른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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