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3:39
안녕하십니까.
이번달 부터 월급이 40%이상 삭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동의서와 같은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7월 중순쯤 자진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빨리 정리해야 하는걸까요?)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삭감된 임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님 기존의 월급에 의해 적용되어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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