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0:54

안녕하세요. BlueSk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체당금의 상한액을 법정화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물가수준·기금재정사정을 감안, 노동부장관이 그 상한액을 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재정상황이나 생계비상승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지이죠..

2. 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 내용은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시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봐야겠죠.. 고시 전에는 이전 상한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S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뉴스를 통해 25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 이제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체당금을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번에 개정되어 공시된 체당금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을 알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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