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5:48
노동뉴스를 통해 25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체당금을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번에 개정되어 공시된 체당금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을 알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6
일용직 근로자.... 2002.09.23 376
월급중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02.09.26 376
【답변】 가산임금이 근로계약으로 무효가 가능한지? 2002.10.01 376
저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2002.09.30 376
【답변】 이사 2002.10.31 376
가압류처분에대하여 2002.11.26 376
실업급여 신청중에~~~ 2002.11.27 376
【답변】 사고로 인한 피해 2002.12.02 376
[질문]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 2002.12.02 376
【답변】 답변감사합니다. 2002.12.04 376
퇴직금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2.12.11 376
실업급여 2003.01.07 376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3.01.11 376
【답변】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요.... 2003.01.15 376
【답변】 [갑] 측이 일방적으로 `을` 업체를 바꾸어 퇴직금이 사... 2003.01.17 376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2003.01.18 376
【답변】 퇴직금.. 2003.02.02 376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02.03 376
인센티브지급관련 2003.02.06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