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5:48
노동뉴스를 통해 25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체당금을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번에 개정되어 공시된 체당금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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