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2:25

안녕하세요. pizuk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을 남겨둔 채, "6개월 이상 취업이 확실한 회사에 취직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므로, "최소 90일 이상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채"로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2. 조기에 취직을 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것이냐는 귀하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izu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 제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98일은 받았거든요(14일-대기,84일-수령)
> 구직급여일액이 24580원정도 되고 앞으로 84일인가 82일은 남은거고요~
> 지급금액 받는 날 5일정도 전에 재취직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제가 출근하겠다는 날짜를 통보하지 않은 채 결정은 미뤘고요..^^;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6개월이상 다닌다는 명분을 확실히 두고..조기재취직수당이라는건 미지급급여일수가 반이상은 되야 한다는데??..
>
> 그리고 만약 제가 이번 급여받는 날 급여를 받고 5일 뒤에 취직을 한다면 남은 56일분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취업날짜가 제 결정하에 있어서 어느쪽이 저한테 더 이익이 되는지 알려주셨음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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