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2:17

안녕하세요 kim9118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불각서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명목의 금품 얼마에 대해 서로 주고 받을 관계에 있구나'라는 전반적인 상황을 당사자간에 확인하거나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지급주체와 금품의 성격, 지급기한, 액수가 명확하다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것들이 불명확하면 또다른 분쟁절차를 거쳐야 할것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다소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지불각서를 두고 근로자는 '2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100만원만 주면 된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 법원등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에따른 자신이 주장이 맞음을 별도로 입증해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죠.....
가급적이면 액수를 명시한 지불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91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보면 체불임금지불각서 예시도가 나오는데....
>
> 각서를 받을때 반드시 체불된 임금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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