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3:27
1999년3월3일부터 2003년5월23일까지 만 4년을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첫월급은 55만원이었고,그만둘 당시에 7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일반 학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임강사가 저를 포함해서4명이고,파트강사가 1명,차량운행하시는 분이 1분계십니다. 그래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원측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등 기타 보험은 전혀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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