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4:50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특정 메이커의 국내
총판 회사입니다.
직원은 모두 약 15명(사장 포함)인데, 이중 특정 종교(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되있슴)인들이 약 8명(사장 포함)이며 나머지는
비 종교인입니다.

2002년 11월까지 이 회사에는 거의 전부 비종교인 직원이 11명정도 근무했었는데 사장이 같은 종교 교회 사람들(이쪽 계통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던 종교인들)을 약 6명정도를
입사시키므로 인해 기존 직원 11명이 모두 사표를쓰고 퇴사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말까지 소수의 종교인 직원들이 생소한 분야의
일들을 힘들게 꾸려가고 있다가, 회사가 갱생할 수 없다고 사장이
판단했는지 동종 업계의 경력 사원들(비종교인)을 다시 5명 뽑았습니다.(이중에는 2002년 11월 퇴직했던 직원 2명 다시 포함).
즉 본인은 2003년 3월부로 입사를 했는데, 입사전 워낙 이 회사에 대한 안좋은 소문(종교 문제)을 알고 있었던 터라 사장과의
면접시에 종교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로 구두로 협의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 1개월전 동종업계 이직 금지 각서를 전 직원에게 요청하여 서명을 한 후 현재 비종교인 경력 사원들 모두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쓰라는 형식상의 이유는 경력 영업 사원들의 매출이 저조하고 대부분의 매출이 신입사원(종교인들)들이 이룬것이라며 사표를 내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은근히 자기네 종교로 구원을 받아서 한 뜻으로 일한다면 계속 금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력 사원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1.약 4개월 동안 신입사원들(종교인)이 경력 영업 사원들로 부터
노하우와 어느정도의 영업방법을 익혀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력 사원들을 내쫓고
다시 새로운 교회 사람들로 매꾸려는 이유.
2. 위와 같은 이유로 굳이 비싼 월급주고 더이상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라는 이유.

거의 동시에 그것도 경력직(비종인들)만 사표쓰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장은 개인 변호사, 노무사등을 대동하고 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저희로서는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생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압류와 임금채권보장제도... 2003.06.29 520
【답변】 가압류와 임금채권보장제도... 2003.07.01 575
임금과 퇴직금을 받이 못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3.06.29 539
【답변】 임금과 퇴직금을 받이 못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 2003.07.01 585
시간외 수당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3.06.28 331
【답변】 시간외 수당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3.07.01 372
본인 자격변동에 의한 자진 사퇴시 실업급여자격? 2003.06.28 1732
【답변】 본인 자격변동에 의한 자진 사퇴시 실업급여자격? 2003.07.01 1928
단체협약에 관하여 2003.06.28 538
【답변】 단체협약에 관하여 2003.07.01 455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에 대해... 2003.06.28 1396
【답변】 실업급여(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거부당한 경우 실업... 2003.07.01 2358
호봉제도 문의 2003.06.28 1331
【답변】 호봉제도 문의 2003.07.01 1298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2003.06.28 362
【답변】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2003.07.01 427
퇴직사유를 어떻케.. 2003.06.28 403
【답변】 퇴직사유를 어떻케..(임신을 이유로 사직권고를 받고 사... 2003.07.01 1398
소액재판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나요? 2003.06.28 1074
【답변】 소액재판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 2003.07.01 2787
Board Pagination Prev 1 ... 4373 4374 4375 4376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