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7 10:27

안녕하세요. typica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쳤을지라도 귀하에게 직접적인 해고통보나 사직권고가 없었고 오히려 계속 근무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낸다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에 의한 사직으로서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인사이동된 부서의 업무가 신기술을 도입한 것이어서 귀하의 지식과 능력으로 적응이 불가능하였거나 귀하가 가진 지식이나 업무능력이 고도로 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단순업무로 배치되어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사례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니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특별상여금의 경우 그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더라도 특별상여금의 지급시기에 무관하게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1년분으로 평균내어 그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포함시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ypica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 달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여 저희부서가 해체 되는 상황에서 저는 타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제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상담도 몇차례하며 일단 수긍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한달정도 다녔습니다만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저의 경력이나 적성과는 안맞아서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 이 경우 부서이동 후 한 달정도 지난 다음에도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 또 퇴직금계산에 대한 문의인데요..
> 제가 만 3개월 전에 특별상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개월수로만 따지면 3개월이 넘거든요~ 일수로 따지면 90일이 안넘습니다만 어떤 경우를 적용받아 퇴직금포함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특별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기는 하는 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직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03.07.02 383
【답변】 아직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03.07.04 357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만 둔다면... 2003.07.02 454
【답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만 둔다면... 2003.07.04 376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봉제, 고용보험 2003.07.01 471
【답변】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봉제, 고용보험 2003.07.04 914
산재에 대해서.... 2003.07.01 389
【답변】 산재에 대해서.... 2003.07.04 513
이 것이 부당해고 아닌가요? 2003.07.01 338
【답변】 이 것이 부당해고(사직을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라고... 2003.07.04 522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계산 2003.07.01 432
【답변】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계산 2003.07.03 1466
건강 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실업급여 2003.07.01 604
【답변】 건강 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실업급여 2003.07.03 850
노무사의 급여 계산방법에 관한 적법성 확인 2003.07.01 1067
【답변】 노무사의 급여 계산방법에 관한 적법성 확인 2003.07.03 2019
보험료 연체시... 2003.07.01 772
【답변】 보험료 연체시... 2003.07.03 758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2003.07.01 402
【답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2003.07.03 757
Board Pagination Prev 1 ...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43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