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7 15:00
안녕하세요. terius90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예전 저희 상담게시판에 올렸던 상담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육아문제나 출퇴근 곤란의 문제 등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그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준하는 정도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드린 지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실관계는 주민등록 등본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할 경우도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가 없을 때는 직접 출퇴근시간을 재서 기록하는 등 근로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erius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 본 상담소의 사례를 먼저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독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지방노동사무소의 상담자와도 통화를 해보았지만 성의없는 답변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 15개월된 아기를 일산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계시고, 전 친정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점을
> 고려하여 신랑과 주말부부로 지내며 일산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 회사가 이전하기 전인 올 3월까지는 여의도에 있었고, 일산까지 통근버스 지원이 되어서 통근상의 큰 어려움은
> 없었으나, 이전후 3월말이후로는 통근버스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산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 이용하여 왕복 4시간을 다니기가 너무 힘에 겹습니다.
>
> 시어머니는 대구에 계시고, 수원엔 아기를 맡길곳이 없어서 부득이 건강하지 않으신
> 친정어머니께 아기를 맡겼습니다.
> 친정 어머니와 아기를 위해서 저와 신랑은 별거도 무릅쓰고 고생을 감수하고자 했으나
> 도저히 버티기가 힘드네요.
>
> 상담소에선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노동부 고시기준이 워낙 까다로와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또한 각 지방노동부 사무소의
> 담당 직원의 개인적 주관이 개입될 경우가 많아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저의 경우는 어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셨음 좋겠습니다.
> 객관적 근거의 사실관계란게 어떤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도 고민이 많네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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