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7:44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자노련 삼화고속지부입니다
답변주신글 잘 받았으며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아 다시 글을 띄웁니다
저의상식으로는 포괄방식이라함은 제조업과 달리 근무를 하지 못하므로 포괄적으로 역산하여 계산하는
포괄역산방식입니다 하루에 근무한것을 만근인 20일에 근무한것을 협정편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초과근로로 인정하며 초과수당은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은 공익사업에서 수년전 제외된것으로 알고있으며
제가 알고자 하는 요점은 이미 정하여져있는 만근의 협정편도 이외에 초과근로를 거부하였을시
이것이 합당한가이며 법원의 판례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외 이문제로 싸우기 위하여는 법원의 판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회사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이미 정하여진 연장,야간외 초과는 근로를 시키기 위하여는
단협에 명시가 되었다 하여도 승무원이 거부를 하는한 시킬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판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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