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7 15:17

안녕하세요 soun0807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몸이 아픈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실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말씀하시는대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확보하신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un08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이 아닌 동생에 관한 상담입니다.
> 동생은 대졸로 거주지인 울산이 아니라 부산으로 취직을 하여 갔습니다만 영업직이라 적응도 잘 못했고
> 울산에서 주말을 보내고 부산으로 가는도중 차사고가 나서 다리를 조금 다쳤습니다.
> 그러나 영업직(약국)인 관계로 계속 돌아다녀야 했고 사고가 나서 차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 이유로 병원을 다니지 않아서 (진단서도 뗄수 없는 상황) 다리도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 11월
>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으나 진단서를 떼 오라고 했기 때문에 수급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요즘은 불경기라 취업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취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6140번 글에 대한 노동부 직원의 답변이....... 2004.01.27 367
연봉제 관련 해석 2004.01.28 367
☞궁금합니다 2004.02.06 367
문의 드립니다. 2004.02.07 367
☞★일용직에 관해서★ 2004.02.09 367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4.02.13 367
☞이경우 회사가 저에게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2004.02.16 367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2004.02.17 367
삼성하고 맞서보려고하는데요법률적으로 도움주십시요 2004.02.19 367
3년을 넘게근무했는데 남는것빛뿐입니다! 꼭읽어주세여 2004.02.21 367
☞실업급여질문입니다 2004.03.06 367
기가막혀 글올립니다. 2004.03.06 367
☞부당노동행위, 갑급액에 대하여 2004.03.09 367
☞퇴직금 지급 여부 2004.03.16 367
문의드립니다. 2004.04.08 367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 2004.04.20 367
☞해고가 맞나요 2004.04.23 367
☞법에 대해선 짧은 지식이라..쉽게 이야기좀..해주세요.. 2004.05.03 367
☞추가 질의 드립니다! 2004.05.23 367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여? 2004.06.01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