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09:33

안녕하세요. hkcho77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정리해고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면 회사의 재무재표나 사업현황자료 등을 제시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kcho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사유가 인원축소로 인한 정리해고일경우
>
> 이직확인서에 정리해고로만 기록하면되나요..
>
> 아님 왜 정리해고가 된건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본인 잘못에 의한 해고는.. 2003.07.02 423
【답변】 본인 잘못에 의한 해고는..(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 2003.07.04 1012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구여 실업급여금은 얼마쯤? 2003.07.02 1173
【답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구여 실업급여금은 얼마쯤? 2003.07.04 1531
연봉제관한질문입니다. 2003.07.02 364
【답변】 연봉제관한질문입니다. 2003.07.04 337
실업급여... 2003.07.02 338
【답변】 실업급여...(질병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 2003.07.04 1985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3.07.02 1685
【답변】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3.07.04 3229
무료직업훈련 계속받고 싶어요!! 2003.07.02 389
【답변】 무료직업훈련 계속받고 싶어요!! 2003.07.04 415
출산휴가 관련 2003.07.02 426
【답변】 출산휴가 관련 2003.07.04 41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꼭 알려주세요 2003.07.02 403
【답변】 실업급여 수급(디자인업무의 전문직에서 TM직으로 발령... 2003.07.04 2279
도와주세여.....(임금체불) 2003.07.02 340
【답변】 도와주세여.....(임금체불) 2003.07.04 442
체불임금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이 많습니다 2003.07.02 573
【답변】 체불임금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이 많습니다 2003.07.04 978
Board Pagination Prev 1 ... 4368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