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0:12

안녕하세요. lb6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임금의 기준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부여할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나 급여를 지급해야할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당시 미지급한 통상임금은 시효(3년)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이제라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산전후휴가수당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알아서 지급해야하는 것이니까요..

2. 다만,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이미 산전후휴가 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b64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 3월부로 파견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가 2003년 6월 시점에서 2002년도 출산휴가에 대하여
> 그당시에 출산휴가 규정을 잘 몰라서 파견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출산휴가급여를
> 지급요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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