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0:34

안녕하세요. yoo49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사정에 의해 회사를 폐업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차원에서 자유롭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폐업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되어 소멸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사업을 운영한지 1년이 채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하기 까지의 계속근로연수도 1년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1년이 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퇴직금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3. 또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측과 근로자가 별도의 위로금을 약정하였다면 모를까 법에 의하여 정해진 위로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위로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회사가 폐업하게 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위로금을 협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폐업사실이 진실이라면 위로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위로금을 요구해보시는 노력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4. 한편,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하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에 대해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됨)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온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마십시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o49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2002년 8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올초부터 경영상태가 좋지않아 7월경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는것은 회사가 1년도 안되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사표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며,
>
> 위로금을 받을수 없나해서 상담드립니다.
>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산재에 대해서.... 2003.07.04 513
이 것이 부당해고 아닌가요? 2003.07.01 338
【답변】 이 것이 부당해고(사직을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라고... 2003.07.04 522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계산 2003.07.01 432
【답변】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계산 2003.07.03 1466
건강 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실업급여 2003.07.01 604
【답변】 건강 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실업급여 2003.07.03 850
노무사의 급여 계산방법에 관한 적법성 확인 2003.07.01 1067
【답변】 노무사의 급여 계산방법에 관한 적법성 확인 2003.07.03 2019
보험료 연체시... 2003.07.01 772
【답변】 보험료 연체시... 2003.07.03 758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2003.07.01 402
【답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2003.07.03 757
119 구급대에 실려가면 무조건 산재 처리해야 하나요 2003.07.01 814
【답변】 119 구급대에 실려가면 무조건 산재 처리해야 하나요 2003.07.03 1043
산재관련 2003.07.01 361
【답변】 산재관련 2003.07.03 458
전직후 6개월 안에 실직했을경우... 2003.07.01 574
【답변】 전직후 6개월 안에 실직했을경우... 2003.07.03 725
경력직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3.07.01 1179
Board Pagination Prev 1 ...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4378 4379 43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