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1:51

안녕하세요 nubig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6월까지 근무하든 하지 않든 6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아, 회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조치를 한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6월분의 급여는 해고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수당과는 별개로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정당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해볼 수 있는데....

2.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가 되었다면 그 자체가 사직(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기)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원한 사직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수급자격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꼬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이미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확정되어졌거나 곧 해고효력이 발생할 싯점이므로 지금에서 회사측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라' 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해서 괜히 회사측이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고가 확정되면(7.1이후부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하고 동시에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등에 관한 진정서 제출(또는 고소장 제출)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접수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원직복직되면 실업급여는 차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상담 032-653-7051 부탁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ubig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모출판사 본사는 서울이고 지방에서 관리직으로 20년이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5월 31날 (토요일오후7시쯤) 영업국 국장이 오늘 당장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월달은 근무를 해도 급여를 주고 안해도 준다고하더군요
> 이유는 회사가 어렵고 업무량이 줄어서 구조조정 차원이랍니다
> 그래서 전 6월 24일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은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써주지않았습니다.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저에게 어떤 불익이있는지 궁금하고요
> 참고로 회사의 경영상태는 괜찮은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지점장(점포장)들에게 일괄적으로 5월임금분 부터 인상지급하였고 저희 회사는 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아주 견실한 회사라 알고 있습니다
> 또 금년 3월 2일자로 본사 감사를 2명 신규채용하였고 저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을 하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 전희 회사는 노조도 없고 근로자 대표도 없어 지금까지 임금협상 한번못해보고 20년이상을 근무했습니다.
> 매년 3월달에 임금인상을 하였으나 금년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말도 없네요 지역지점장들은 올려주면서....
>
> 노조가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대표는 누가 구성하나요 여기는 지방인데.......
>
>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고발을 동시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 두서없는글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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