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7 15:02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급여 감봉과 사업장이전 때문이었습니다.

올초 연봉3600(급여3300보너스300)으로 구두합의 하여
근무중 급여는 제대로 나왔지만 보너스 분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5월 말경 사장으로 부터 회사의 이전(안산 --> 군포시 금정동)과 함께
급여삭감을 통보 받았습니다. 2800만원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흥시정왕동에 거주하고 회사는 금정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급여는 삭감하겠다고 하니
다닐수가 없었습니다...ㅠㅜ

또한 저는 그동안(4년여)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위의 내용으로 고용안정센타에 찾아가 실업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했건만 해당이 안된다는군요  ㅠㅜ

그 이유로
1 시흥시 정왕동에서 군포시 금정동 까지 왕복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하이다
(제가 직접 출퇴근시간에 왕복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2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 내역으로는 급여삭감이 20% 이내 였다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로는 제 연봉이 3300으로 나와있다더군요. ㅠㅜ
그럼 근로 계약서 작성했는냐고 묻길래 그게 뭐냐고했죠 한번도 작성해본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사장에게 전화해보니 딱 잡아떼더군요... 자기는 3600주기로 한적 없다고요..)

3 장시간 근무(주당36시간??)을 확인할 서류가 없다..
(네 없습니다.. 저희회사는 출근부가 없거든요 ㅠㅜ...
저는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연구소만 따로 분리가 되 있어서 ㅠㅜ..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 실업급여를 포기해야만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ㅜ...  빨리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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