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1:50

안녕하세요. sue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무는 것이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이런 것 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많이 있지만요.. -_-;)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통상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서에 통합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퇴직 당시 이직확인서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차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면 반드시 교부해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 또한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귀하는 귀하대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시고(이 때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되면,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으라는 안내를 받으실텐데요.. 그러면 담당자에게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수급자격가인정 절차라도 들어가겠다" 고 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확인지 지연되는 경우 수급자격 가인정절차를 마련하여 차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고하세요.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e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4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 수차례 말했는데
> 아직까지 퇴사한 회사에서
> 이직확인서를 안해줍니다.
> 그게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회사이미지가 않좋아질까봐 그러는걸까요?
> 전 꼭필요한데말이죠
>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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