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mst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희망퇴직을 하게 된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십시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이를 통틀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2. 여기서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들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은 신고일이 아니라 입사일이 되므로 귀하의 경우 1월 2일부터 180일 이면 충족됩니다. 다만, 실제로 취득일이 1월 13일로 되어 있다면, 1월2일부터 1월 12일까지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1월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승인받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되는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곤란하군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mst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6월 27일 금요일에 인원감축을 하겠다는 전체 공지를 받았습니다.
> 아직 정확한 일정과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비를 해야겠기에 질문드립니다.
>
> 1. 이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2003년 1월 2일입니다.
>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는 2003년 1월 13일 이더군요.
>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보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는데,
> 그 날짜는 가입된 날짜로부터 계산해야하는 것이겠지요?
> 그렇다면, 제가 퇴사하는 날짜가 2003년 7월 11일 이후가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
> 2. 경영상의 이후로 인원감축을 하게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 "정리해고"로 명시해야하나요?
>
> 3. 만일 6월 30일 월요일자(오늘은 6월 27일)로 직접적인 인원감축 통보를 받았을때, 제가 회사에 7월 한달치의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는지요? 통상 한달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경영진의 태도로 보아 7월1일자로 해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
>
> 이대로 나오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
1.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희망퇴직을 하게 된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십시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이를 통틀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2. 여기서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들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은 신고일이 아니라 입사일이 되므로 귀하의 경우 1월 2일부터 180일 이면 충족됩니다. 다만, 실제로 취득일이 1월 13일로 되어 있다면, 1월2일부터 1월 12일까지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1월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승인받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되는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곤란하군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mst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6월 27일 금요일에 인원감축을 하겠다는 전체 공지를 받았습니다.
> 아직 정확한 일정과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비를 해야겠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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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2003년 1월 2일입니다.
>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는 2003년 1월 13일 이더군요.
>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보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는데,
> 그 날짜는 가입된 날짜로부터 계산해야하는 것이겠지요?
> 그렇다면, 제가 퇴사하는 날짜가 2003년 7월 11일 이후가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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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영상의 이후로 인원감축을 하게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 "정리해고"로 명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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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일 6월 30일 월요일자(오늘은 6월 27일)로 직접적인 인원감축 통보를 받았을때, 제가 회사에 7월 한달치의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는지요? 통상 한달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경영진의 태도로 보아 7월1일자로 해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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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나오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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