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27일 금요일에 인원감축을 하겠다는 전체 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과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비를 해야겠기에 질문드립니다.
1. 이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2003년 1월 2일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는 2003년 1월 13일 이더군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보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는데,
그 날짜는 가입된 날짜로부터 계산해야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퇴사하는 날짜가 2003년 7월 11일 이후가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2. 경영상의 이후로 인원감축을 하게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 "정리해고"로 명시해야하나요?
3. 만일 6월 30일 월요일자(오늘은 6월 27일)로 직접적인 인원감축 통보를 받았을때, 제가 회사에 7월 한달치의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는지요? 통상 한달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진의 태도로 보아 7월1일자로 해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
이대로 나오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과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비를 해야겠기에 질문드립니다.
1. 이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2003년 1월 2일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는 2003년 1월 13일 이더군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보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는데,
그 날짜는 가입된 날짜로부터 계산해야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퇴사하는 날짜가 2003년 7월 11일 이후가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2. 경영상의 이후로 인원감축을 하게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 "정리해고"로 명시해야하나요?
3. 만일 6월 30일 월요일자(오늘은 6월 27일)로 직접적인 인원감축 통보를 받았을때, 제가 회사에 7월 한달치의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는지요? 통상 한달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진의 태도로 보아 7월1일자로 해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
이대로 나오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