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2:16

안녕하세요. subpoena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 실제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십시오. 진정의 대상도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하십시오.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bpoe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퇴직전 최종월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법조치를 고려중입니다.
>
> 그런데, 당사업주는 과거 퇴직근로자에대해 여러차례 임금체불 및 미지급 경력이 있으며
>
> 이를 회피하기위해 얼마전 사업소폐쇄 및 새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주를 본인의 형제로 등록해놓았습니다.
>
> 말하자면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상태입니다.
>
> 이경우 실질사업주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명의상 사업주에대해 청구할수도 있겠지만, 아마 무언가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 참고로 명의상 사업주는 여지껏 얼굴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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