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7 20:30
현재 퇴직전 최종월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법조치를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당사업주는 과거 퇴직근로자에대해 여러차례 임금체불 및 미지급 경력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위해 얼마전 사업소폐쇄 및 새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주를 본인의 형제로 등록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상태입니다.

이경우 실질사업주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의상 사업주에대해 청구할수도 있겠지만, 아마 무언가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명의상 사업주는 여지껏 얼굴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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