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2:19
안녕하세요. csmls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첫번째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셋째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sml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용영업체에 당한 사연을 신고합니다!!!
> 제가1월5일부터3월31일까지 "신우라는 용역업체"에다녔습니다
> 저의 개인 사정이 아닌 영업장폐장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신우측에서는 다른곳으로 보내준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연락 한통 없습니다.
> 기다리다가 제가 다른곳에서 5월15일 부터 일을 합니다
> 한달하구 15일정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 제가 다른곳을 알아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제가 듣기로는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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