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10:52

안녕하세요. thinbea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출퇴근의 어려움, 일을 하면서 자비로 나가는 비용의 부담, 업무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이상 등을 이유로 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가지 어려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이직의 사유는 근로자 주관이 배제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지 출퇴근이 어렵다..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주관에 집착하기 보다는 출퇴근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이 이상하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며 의사의 진단은 어떠한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회사의 주소지가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거나, 결혼을 하는 근로자가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되었더나 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의 회사임을 알고도 입사하였다면 출퇴근곤란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건강상의 이상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확보해야 하며, 귀하에게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귀하가 현재 담당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정도임이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부담되는 식대비나 출퇴근 교통비, 유류비 등은 회사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부수적인 비용이 부담되어 사직한 것만으로도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동료를 시켜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직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귀하가 주장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사직의사를 받은 바 없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귀하로써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동료가 대신 사직의사를 표시해준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4. 그리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032 ) 653 - 7051 로 전화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hinbea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거주지는 부산 연제구이며 근무지는 마산 구암동입니다.
>
> 입사는 02년 10월이며 퇴사는 03년 06월입니다.
>
> 03년 05월까지 월총급여는 130만원이었으며, 03년 06월은 인상되어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
>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0분 정도이며, 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40분 정도입니다.
>
> 지불받은 급여에서 매월 월평균 유류비와 도로통행료와 점심 식대로 약 50만원이 조금 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담배값이나 기타 제외)
>
>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출근시각은 오전 10시 정도로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눈치가 보여 가능한 서두르는 편이고 지난 몇주를 제외하고는 평균 출근시각대는 9시 30분 정도였습니다.
>
> 퇴근시각은 오후 6시로 당초 사주와 합의를 봤으나,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저녁 7 ~ 9시 사이에 퇴근이 가능했습니다. 오후 6시 정각에 퇴근하는 것을 사측은 당연히 곱게 보일리가 없겠지만, 실제로 퇴근시각에 맞춰 의미없는 연장근무를 명받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물론 오후 6시 이후의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은 식사 밖에 없습니다.
>
> 지난 근무기간동안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질책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목과 어깨, 등이 딱딱하게 굳으며 고통이 발생한게 1개월이 훨씬 넘었지만, 진료를 받기위해 병의원을 찾을 시간을 낼 수가 없다가(실제로 점심식사마저 포기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최근에 몇몇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
> 지속적인 치료를 권고받았지만, 점심도 제때 못먹는 주제에 치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은 아주 힘든 상황이며, 근무시간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에 업무를 이유로 사측의 눈치가 보여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퇴근시각 후에는 병의원도 시각을 같이하여 업무가 종료되는 관계로 치료 받기도 힘들고...
>
>
> 03년 06월,
>
> 1.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평소의 부담과
> 2. 출퇴근 및 점심식사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평소의 부담과
> 3.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질책 및 추궁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신의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 4. 또 다시 부당한 질책을 받아, 순간적인 건강이상증세가 나타난 관계로
> 5. 더 이상의 희망을 포기하고 동료에게 "사주에게 퇴직을 알려달라"고 이른 뒤,
> 6. 집으로 귀가하여 사측과 연락을 취하지 않고 휴식으로 심신을 회복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
> 이 경우 어디서 어디까지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제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무엇인지 친절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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