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11:15

안녕하세요. daggil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1) 귀하가 계열사로 인사이동 된 것이 전적(기존회사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재입사하는 방식)이었는지, 전출(기존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한 채 장기출장내지는 파견의 형식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방식)이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또한 2) 퇴직금 중간정산이 귀하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것인지, 회사측이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실시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하신 판례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전보명령에 의해 계열사로 인사이동되었고, 그 사실을 계열사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기존회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바도 없는 사실관계하에서 인정된 판례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ggil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1977년 입사하여 79년,85년 2회 계열사로 전보하여
> 전보시점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으며
> 금년 다시 다른 계열사로 전보되었으나 퇴직금중간정산을 아직 하지 않아
> 직접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 때, 정산시점을
> (1)1985년 중간정산시점이후부터 2002년으로 산정하는 방식
> (2)1977년 입사일부터 2002년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2회의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
> 79년,85년에는 (1)의 방식으로 산정했고, 계열사전보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두 (1)의 방식으로
> 산정하였으나, 1995년 서울지법판결내용인 "그룹내 전출자 퇴직금은 첫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 지급한다"는 부분을 해석하기에 (2)의 방식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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