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977년 입사하여 79년,85년 2회 계열사로 전보하여
전보시점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으며
금년 다시 다른 계열사로 전보되었으나 퇴직금중간정산을 아직 하지 않아
직접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정산시점을
(1)1985년 중간정산시점이후부터 2002년으로 산정하는 방식
(2)1977년 입사일부터 2002년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2회의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79년,85년에는 (1)의 방식으로 산정했고, 계열사전보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두 (1)의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나, 1995년 서울지법판결내용인 "그룹내 전출자 퇴직금은 첫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부분을 해석하기에 (2)의 방식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977년 입사하여 79년,85년 2회 계열사로 전보하여
전보시점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으며
금년 다시 다른 계열사로 전보되었으나 퇴직금중간정산을 아직 하지 않아
직접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정산시점을
(1)1985년 중간정산시점이후부터 2002년으로 산정하는 방식
(2)1977년 입사일부터 2002년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2회의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79년,85년에는 (1)의 방식으로 산정했고, 계열사전보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두 (1)의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나, 1995년 서울지법판결내용인 "그룹내 전출자 퇴직금은 첫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부분을 해석하기에 (2)의 방식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