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8 13:05
저는 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에 9월8일부터 2003년 3월8일 까지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3개월이나 기다렸는데 5월 18일자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서 퇴직금을 전 대표이사 에게 받으라고 하네요.
지금 대표는 회사를 맡고 보니 너무 어렵다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부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현재 대표이사의 자산을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강제로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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