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ohdo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로 직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적극적인 의사로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하므로 반드시 취업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하는데, 퇴직당시 이직확인서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직확인서를 귀하에게 직접 교부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교부받은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세요.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이직확인서와 귀하가 접수한 수급자격신청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국민연금은 근로자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인정되는 보험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폐질, 노령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단지 직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국민연금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ohd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년계약한 은행을 꼬박 1년 다니고 재계약 안해준다고 그만 나가라고 해서 그만둔지 한달째입니다.
> 퇴직금은 받았는데요. 제가 1년간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건지 꼭 좀 알려주세요. 꼭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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