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13:46
안녕하세요. ungja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경영참가나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회의기구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신 "노사위원회"라는 기구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군요. 그것이 노사협의회를 다르게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동수로 구성이 되며 3개월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제19조), 의결사항(제20조), 보고사항(제21조)에 대한 논의들이 있게 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협의사항은 단지 협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의견불일치가 있더라도 노측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협의된 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3년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결된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의결사항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강제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결사항은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에 불과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자의 차량배치에 대한 내용은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창구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군요. 또한 노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서면으로 약정한 것이 노동조합의 직인과 사용자의 이름으로 체결된 서면이라면 이는 형식적으로 어떤 명칭에 있든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일단 노사위원회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군요.. 필요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 653 - 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ngj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단체협약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시내버스업입니다.
> 상급단체로 시지부가 있고 저희회사노조는 분회입니다.
> 분회의 조합원은 100여명 정도입니다.
>
>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지부와 사업자조합간에 하고 협약에 명시되어있지않은
> 사항은 근로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준하며 미비된점은 노사협의위원회에서 결의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위원은 노,사 각4명씩입니다.
>
> 여기서 노사협의위원회란 무언인지요
> 그리고 노사협의회에서 노측 간사가 속기가 되지아니하여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 했는데 회사에서 녹음을 하여서는 않된다고 하여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가서는
> 듣고 싶을때는 언제든지 오면 들려준다고 합니다.
>
> 버스업은 신차와 오래된 낡은차가 같이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도 한회사에 2개이상씩은
> 되는데 어떠한 사람은 오래된차에서 다시오래된차로 어떤사람은 신차에서 다시신차로
> 그리고 어떤사람은 한노선에 계속 어떤사람은 이노선에서 저노선으로 이동을 시킴니다
>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근로자의 자리배치에 관한사항으로 근로조건에 해당되므로 협의를
> 하여 자리를 옮기는 기준점을 정하자고 하니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수 없다고
> 하다가 알아보고 협의사항이라면 분회장과 협의하여 배치한다고 협의하였으나
> 정작 다음날 합의문서에 서명하려니 그내용이 빠져있어 왜 빠졌냐고 하니 알아보니
> 협의사항이 아니라서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된내용은 기록하고 협의사항이
> 아니라면 사에서 자료를 재출하고 협의사항이라는 자료는 노에서 재출하여 서로가
> 내용을 확인해야하는 것이다고 하며 합의한 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서명을 할수없다고
> 하였습니다.
>
> 지금의 사장이 취임하기전에는 기사가 사고가 났을때 몇십만원정도의 금액은 자기자신
> 이 변제하고 더 이상의 금액일경우에는 사고신고하여 무사고 수당등을 포기하고 상급
> 단체에서 합의한대로 회사는 "사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 의하여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접부하는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 이상 어떤 경우는 300만원 까지도 운전자에게 부담을 시킴니다
> 그 방법은 사고가 나면 내일부터 배차중지한다고 일방으로 통보하여 그달에 만근을
> 못하게 하고 또 다음달에 몇일 근무를 시키다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을 한달
> 아니면 두달까지로 하여 실 운전자가 100여만원 내고 자신이 처리한이상의 금전적
>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물론 사고자 모두에게 그런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은
> 아무런 제제없이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 이부분에 대하여 제가 회사에서 사람을 선별해가며 책임회피를 하면서 묵시적으로
>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하며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협의하자고
> 하니 그것은 절대적인 인사권이라고 하면서 협의자체를 거부합니다.
>
> 이상과 같은 사항에서
> 1. 노사위원회란 무엇인지 노사협의위원과 다른내용인지가 궁금하고요
> 2. 노사위원회에 녹음기를 지참 할수없는지
> 3. 시내버스운전자의 차량배치가 노사협의대상인지 아닌지
> 4. 사고운전자에 대한 운전자 본인의 중대과실여부에 따라 징계회부내지는 징계수위에
> 대한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협의대상인지 아닌지
>
> 이상4개항목이 궁금합니다.
> 설명과 함께 해당되는 법조문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같이 좀 보내주십시요
> 그외에 저에게 도움주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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