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8 16:46
저는 기술직 자격증을 바탕으로 수익활동을 합니다.
업종은 화약류 관리이고, 규정상 급수에 따라 화약 사용량에 규제를 받습니다. 저의 사업장에서는 사용량이 많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1급 한분과 2급 한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급여에서도 차이가 나고 대우도 차이가 나죠. 얼마전 2급을 가지고 있던 제가 1급을 취득함이 확실해져 2003년 6월 자격증 취득예정에 5월 회사를 자진 사퇴하였고, 회사는 또다른 기술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급이 되면 회사에서 1급을 두 사람이나 채용할 필요가 없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도 어려울것 같아 사퇴하였습니다
부당한 해임도 아니고, 강제 해임도 아니라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몇일전에 지방 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확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실 사유로는 '전직'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지급되나요?
또 아래에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는 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의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언젠가 다시 취업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지금까지 납부하던 것들에 연장되는 것이 아닌가요? 또 언젠가 부당 해고를 당하는 날이 올 경우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못 받으면 끝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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