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의 규정이 바뀌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종전의 사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었는데요...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 제 7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됨을 알려왔습니다.
"생리중 작업이 곤란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 내용의 개정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종전의 사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었는데요...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 제 7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됨을 알려왔습니다.
"생리중 작업이 곤란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 내용의 개정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