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영업용 봉고차를 갖고있읍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도 갖고있고요.
하지만 영업은 하지않고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한답니다.(세무서 신고할때도 무보수로 신고 한답니다.)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것은 저희 회사가 7월경에 폐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령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하지만 영업은 하지않고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한답니다.(세무서 신고할때도 무보수로 신고 한답니다.)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것은 저희 회사가 7월경에 폐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령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