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lsai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다는 의미는 회사측의 해고행위 자체를 수용(=근로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되 단지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를 수령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해지 싯점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2.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차후 당해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결정되면,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되고 해고된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해고의 무효로 인해 전체재직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것이 되므로 퇴직금청구권한은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llsain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일은 2002.08.01 입니다.
>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1년이 되는 7월31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여 해고예고수당만을 지급하고 퇴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만약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단지 해고예고수당만을 받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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