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17:34

안녕하세요 allsai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다는 의미는 회사측의 해고행위 자체를 수용(=근로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되 단지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를 수령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해지 싯점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2.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차후 당해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결정되면,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되고 해고된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해고의 무효로 인해 전체재직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것이 되므로 퇴직금청구권한은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llsain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일은 2002.08.01 입니다.
>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1년이 되는 7월31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여 해고예고수당만을 지급하고 퇴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만약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단지 해고예고수당만을 받게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직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03.07.02 383
【답변】 아직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03.07.04 357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만 둔다면... 2003.07.02 454
【답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만 둔다면... 2003.07.04 376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봉제, 고용보험 2003.07.01 471
【답변】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봉제, 고용보험 2003.07.04 914
산재에 대해서.... 2003.07.01 389
【답변】 산재에 대해서.... 2003.07.04 513
이 것이 부당해고 아닌가요? 2003.07.01 338
【답변】 이 것이 부당해고(사직을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라고... 2003.07.04 522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계산 2003.07.01 432
【답변】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계산 2003.07.03 1466
건강 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실업급여 2003.07.01 604
【답변】 건강 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실업급여 2003.07.03 850
노무사의 급여 계산방법에 관한 적법성 확인 2003.07.01 1067
【답변】 노무사의 급여 계산방법에 관한 적법성 확인 2003.07.03 2019
보험료 연체시... 2003.07.01 772
【답변】 보험료 연체시... 2003.07.03 758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2003.07.01 402
【답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2003.07.03 757
Board Pagination Prev 1 ...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43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