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02.08.01 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1년이 되는 7월31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여 해고예고수당만을 지급하고 퇴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단지 해고예고수당만을 받게되는지요....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1년이 되는 7월31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여 해고예고수당만을 지급하고 퇴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단지 해고예고수당만을 받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