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13:00
(...여성의 경우 누구나 사춘기가 지나면 생리현상을 겪게되며 이때 무리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통, 생리불순과 심하면 불임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이러한 생리적 특성에 따라 이 기간동안의 심리적 안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생리휴가제도가 설정된 것입니다. 이느 단순히 여성 근로자의 생리현상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여성만이 갖고 있는 '모성보호'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못쓰게 했는데 만약 과도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불임이 되었다면 재판으로
승소를 할수 있을까요..??
법에서는 한가지 일로 두번 벌을 주지 않는다 하던데..
생리휴가를 못쓰게 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걸 내지 않았을 경우...

저는 회사에 들어온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적확한 생리휴가의 뜻도 몰랐을 뿐더라..있다 하더라도
회사 여건상 쓰지 않았습니다..
생리휴가는 물론 월차,연차도 없습니다..
다른곳을 주5일 근무 한다고 난리던데..
어림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휴일 만들어 놓은것도 격주로 나온답니다..
고작 쉬는건 일요일 뿐입니다
그래서 쓰고 싶어도 쓸수가 없군요..저의 회사는 전부 남자고 저혼자만 여자 입니다
사장님도 남자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한다 하여도 쓰지 못하게 할것입니다.
저말고도 이런 여성이 많을꺼라 짐작 됩니다
눈치 보이고, 창피하고, 회사에서 못쓰게 하는 경우, 강제퇴직을 이유들때..(그만 두라는 식으로0
여러가지 기타 등등 사유로 못쓰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의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이런 이유로 못써서 불임이 될수 도 있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한단계 위를 생각을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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