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n20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차 있을 지도 모를 고용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부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세우거나(신원보증인)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증보험사로부터 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거부당하였다면,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2.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의 신원을 보증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신원보증의 종류는 인보증 또는 신원보증 보험으로 구분가능하며, 신원보증시에는 보증인이 자필 기명날인하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이 신원보증법과 보증채무의 내용 및 사회 통념상 관념화되어 있음에도 신원보증보험만 고집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례가 있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2000부해130
[판정일자] 2000. 05. 31
[판정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사건개요]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 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묵시적 고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보증인을 세워 별 무리없이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신원보증보험미제출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신원보증보험의 근본취지에 반하여 부당한 해고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20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취업하여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
> 1년 단위로 신용보증보혐을 가입하는데 작년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 신용보증보혐회사에서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
>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위와같은 이유로 인하여 저에게 불리한 인사나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요
> 보험회사를 제외한 신원보증을 하는 방법은 무었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