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8:07

안녕하세요. cih8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하다는 기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도 없는데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만두라'라고 말하는 것이 단지 그만두기를 근로자에게 권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근로자에게 맡긴 것(=권고사직)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그만두라는 것(=해고)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권고사직은 제외)에는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ih8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lpg충전소에서 2003년1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근무.직원; 사업주-부인 ,안전관리자-남편(전 안전관리자는 3월
> 까지근무),경리-조카(기혼),그외 저 포함 3명 .일용직인지 월급제직원인지는 급여명세표 보여주지않아모르고,
> 4대보험 무가입,급여는 통장으로 입금(월100만원), 6월26일 남편이(실권자,안전관리자) 제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제 근무시간은 오전 7-오후3시.다음은 오후3시-11시,그다음은 오후11시-오전7시(이 근무자는 근무태만이유로 6월20일경해고됨), 그남편이 제근무시간을 오후3시-11시로 변경할수있느냐고 묻기에,지금 당장은
> 어렵고 7월10일경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드니,그러면 6월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해,그만두게되었습니다
> 사직서는 쓰지않았고요.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장 인원수계산에서 근로자수 몇명사업장
> 으로 되는지요? 사업주처벌은 어떻게 할수있고,근로기준법위반 적용이되는지요? 또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했는지,월급제직원으로 했는지 어떻게알수있습니까? 세무사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복직은 원치않고 ,
> 사업주 처벌과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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