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에서 2003년1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근무.직원; 사업주-부인 ,안전관리자-남편(전 안전관리자는 3월
까지근무),경리-조카(기혼),그외 저 포함 3명 .일용직인지 월급제직원인지는 급여명세표 보여주지않아모르고,
4대보험 무가입,급여는 통장으로 입금(월100만원), 6월26일 남편이(실권자,안전관리자) 제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제 근무시간은 오전 7-오후3시.다음은 오후3시-11시,그다음은 오후11시-오전7시(이 근무자는 근무태만이유로 6월20일경해고됨), 그남편이 제근무시간을 오후3시-11시로 변경할수있느냐고 묻기에,지금 당장은
어렵고 7월10일경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드니,그러면 6월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해,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요.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장 인원수계산에서 근로자수 몇명사업장
으로 되는지요? 사업주처벌은 어떻게 할수있고,근로기준법위반 적용이되는지요? 또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했는지,월급제직원으로 했는지 어떻게알수있습니까? 세무사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복직은 원치않고 ,
사업주 처벌과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까지근무),경리-조카(기혼),그외 저 포함 3명 .일용직인지 월급제직원인지는 급여명세표 보여주지않아모르고,
4대보험 무가입,급여는 통장으로 입금(월100만원), 6월26일 남편이(실권자,안전관리자) 제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제 근무시간은 오전 7-오후3시.다음은 오후3시-11시,그다음은 오후11시-오전7시(이 근무자는 근무태만이유로 6월20일경해고됨), 그남편이 제근무시간을 오후3시-11시로 변경할수있느냐고 묻기에,지금 당장은
어렵고 7월10일경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드니,그러면 6월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해,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요.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장 인원수계산에서 근로자수 몇명사업장
으로 되는지요? 사업주처벌은 어떻게 할수있고,근로기준법위반 적용이되는지요? 또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했는지,월급제직원으로 했는지 어떻게알수있습니까? 세무사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복직은 원치않고 ,
사업주 처벌과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