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8:51

안녕하세요. hjy9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수행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일단은 산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부위가 경미하고, 이후 재발이나 후유증상이 없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에 의해 확실히 인정되면 당사자간 합의하에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일정의 손해배상을 합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도 오히려 사건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처리 하십시오. 산재로 처리된 사고에 대해서는 이후 후유증상에 대해서도 다시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하실 것은, 업무상재해는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다시 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원인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편 제3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귀하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해자측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만큼을 가해자로부터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기 전에 일저액을 손해배상받고 가해자측과 합의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산재처리해주지 않습니다.

2. 이처럼 제3자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어난 업무상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산채보상을 받기 전후에 합의를 보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해주는 만큼의 손해배상은 반드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산재보상법의 권리의무관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합의와 보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전문 노무사와 관련 내용을 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y9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
>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가 일하는도중에 후진차량으로 사고가 났읍니다
> 운전사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받고 파견업체에서 급여의70%를 지급해야하는지
> 아니면 산재처리를 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그럼 운전사와의 합의금은 어떻게되는지요?
>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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