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에서 일급직 직원들을 위한 급여 계산 방법을 받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8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며,
토요일에는 8시 30분에서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1시간 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
일급 - 18,200(2.275 x 8시간)
월급(통상임금) = 514,150원 (2,275 x 226 시간)
이며 226시간의 산출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6시간 산출 - 1주일 근로시간인 44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 / 7 (1주일) X 365 (일년 365일) / 12(12개월) = 225.9523... 즉 이것이 226시간입니다.
*저희가 의뢰한 노무사의 급여 계산 방법*
1. 기본일급 - 1일 8시간, 월 194시간 x 시급(평일 22일, 토 4.5기준) / 30일
평일 22일 x 8 시간 + 토 4.5주 x 4 시간 = 194시간
2. 주휴수당 : 1일 8시간, 월 32시간 x 시급 (월4일) / 30일
3. 연장 수당 : 평일 1시간 x 22일 + 토 3.5시간 x 4주 / 30일, 즉 월 36시간 x 시급x 1.5(50%할증임금)
4. 월차 수당 : 월 1일, 8시간 x 시급 / 30일
5. 생리수당 : 월 1일, 8시간x 시급 / 30일
6. 퇴직수당 : 총액의 1/13 / 30일
퇴직금은 1년 만근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므로 총액의 1/13 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서 시급 2,275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시급 2,275원
기본일급 14,712원
주휴수당 2,427원
연장수당 4,095원
월차 수당 607원
생리수당 607원
퇴직수당 1,727원
일급계 24,175원
그래서 일급을 산출했는데, 위의 일급으로 산출하면, 17,139원(기본일급+주휴수당) 으로 나오는데,
또 법적으로 정한 1개월 통상임금 514,150원을 30일로 나누면, 17,138.33... 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무사에서 계산한 방법은 기본일급과 주휴 수당을 합치원 17,319원이 되지만
이를 30일로 곱하면, 514,170원이 되므로 법적최저임금- 통상임금인 월급 514,150원과 근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법적최저임금 - 일급 18,200원은 평일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이며 주 44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및 유급주휴일(일요일, 주휴 수당)을 감안할 경우, 동일한 임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노무사에서 일급직 직원들을 위한 급여 계산 방법을 받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8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며,
토요일에는 8시 30분에서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1시간 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
일급 - 18,200(2.275 x 8시간)
월급(통상임금) = 514,150원 (2,275 x 226 시간)
이며 226시간의 산출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6시간 산출 - 1주일 근로시간인 44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 / 7 (1주일) X 365 (일년 365일) / 12(12개월) = 225.9523... 즉 이것이 226시간입니다.
*저희가 의뢰한 노무사의 급여 계산 방법*
1. 기본일급 - 1일 8시간, 월 194시간 x 시급(평일 22일, 토 4.5기준) / 30일
평일 22일 x 8 시간 + 토 4.5주 x 4 시간 = 194시간
2. 주휴수당 : 1일 8시간, 월 32시간 x 시급 (월4일) / 30일
3. 연장 수당 : 평일 1시간 x 22일 + 토 3.5시간 x 4주 / 30일, 즉 월 36시간 x 시급x 1.5(50%할증임금)
4. 월차 수당 : 월 1일, 8시간 x 시급 / 30일
5. 생리수당 : 월 1일, 8시간x 시급 / 30일
6. 퇴직수당 : 총액의 1/13 / 30일
퇴직금은 1년 만근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므로 총액의 1/13 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서 시급 2,275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시급 2,275원
기본일급 14,712원
주휴수당 2,427원
연장수당 4,095원
월차 수당 607원
생리수당 607원
퇴직수당 1,727원
일급계 24,175원
그래서 일급을 산출했는데, 위의 일급으로 산출하면, 17,139원(기본일급+주휴수당) 으로 나오는데,
또 법적으로 정한 1개월 통상임금 514,150원을 30일로 나누면, 17,138.33... 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무사에서 계산한 방법은 기본일급과 주휴 수당을 합치원 17,319원이 되지만
이를 30일로 곱하면, 514,170원이 되므로 법적최저임금- 통상임금인 월급 514,150원과 근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법적최저임금 - 일급 18,200원은 평일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이며 주 44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및 유급주휴일(일요일, 주휴 수당)을 감안할 경우, 동일한 임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