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22:21
안녕하세요..(__)
저는(28세,여) 전체 직원이 약 25명 가량 되는 한 주식회사의 사원입니다..
2001년 9월 24일 입사로하여 지금 현제 연봉계약직에 있읍니다..
그런데 6월 30일에 7월 31일까지의 기간안에 사직서를 쓰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7월 이후 부터는 자동 퇴사라는 말과 함께...
올 2월 까지는 사원을 모집하느라 바빠 퇴사한지 일년도 안된 언니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하고 불러들일만큼 바빴던 회사가 잔업도 없어짐과 동시에 3월 쯤 부터 연차휴가와 월차를 무조건 다 쓰라는 통보와 함께 지금까지 버텨왔읍니다.. 그후 부터는 매주 토요일과 1일을 즉, 5일을 무급휴가로 쉬게하고 월차까지 무조건 쓰게 했읍니다..
그러더니 6월 30일로 부터 사직서를 쓰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회사사정상의 이유라면서 인원감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저를 포함한 7명...
작업능력을 평가하여 순서대로 결정했다고 통보받았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2억의 자본이 돌았는데 사정이 악화되면서 7000으로 줄었고 지금 인원의 월급은 3000정도 라고하며 어려우니 어쩔수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들었지만 이런 통보를 어쩔수 없고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합니까?
지금 현제 7월 부터는 토요일 오전 근무로 하고 정상 근무로 한다고 들었읍니다..
부당 해고는 아닌지...연봉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이 다르지는 않은지...어떻게든 보상 받을 수는 없읍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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