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09:35

안녕하세요. ahns95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험은 정직원인지, 일용직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공사현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출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므로 아버지께서 일하신 공사현장의 규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아버지께서 건설회사에 직접 고용되신 것인지 아니면, 수차례의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공사에서 하도급업자체게 고용되신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사업이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이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에 신고(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하는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보험가입 승인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렇게 하여 산재법이 적용되는 공사규모이고, 산재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가 확인되면,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근로자측이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서에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란이 있는데, 사용자가 이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려 한다면 "~~한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한장 첨부하시고 직접 신청하면 되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때 사고를 지켜본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가능한 사고현장의 사진을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완치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단 산재처리된 상병부위에 대해서는 차후 후유증상이나 재발이 있을 때 다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 그러나 강제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사용자에게 직접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제90조까지를 참고하십시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역시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사고 발생경위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포착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 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hns95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빠땜에...이렇게 글 올립니다.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급여는 일당으로 받은것이 아니고 월급으로 받으셨고, 고용보험 또한 계속 떼었습니다. 9개월정도 그렇게 일하셨는데. 일하시다가 15일에 어깨를 다치셔서 인대가 늘어났고 17일부터는 일을 못하시고 병원에 통원치료중이십니다. 정식직원이 아니여도 고용보험금을 납부했으니 산재처리로해서 치료비를 받거나 한달 동안 일 못하는 것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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