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22:29
저희 아빠땜에...이렇게 글 올립니다.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급여는 일당으로 받은것이 아니고 월급으로 받으셨고, 고용보험 또한 계속 떼었습니다. 9개월정도 그렇게 일하셨는데. 일하시다가 15일에 어깨를 다치셔서 인대가 늘어났고 17일부터는 일을 못하시고 병원에 통원치료중이십니다. 정식직원이 아니여도 고용보험금을 납부했으니 산재처리로해서 치료비를 받거나 한달 동안 일 못하는 것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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