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0:12

안녕하세요. yonghwan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연금 공제에 대해서 사주가 몇% 본인이 몇 %인지 알고싶습니다.

==> 사업장가입자의 월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 입니다. 이를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2. 의료보험 공제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보험에서 회사로 넘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사회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이 당연하나, 직장가입자는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라는 공통형태로 확인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처럼 객관적 부담능력과 형평을 측정할 수 있는 개개인의 소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 계층간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객관적 지표 활용과 자료확보가 가능한 가입자의 성별,연령,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각각의 부과요소별 등급 점수를 합산한 후 하나의 등급표로 결정된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적용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 제40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습니다.)

3. 연봉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본인이 싫으면 안할수 있는지

==> 연봉제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의 임금체계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해 약정된 임금체계를 사용자가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무효입니다.

4.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 작은 공간에서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나 4대 사회보험통합 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 를 참조하여민원실을 이용하시면 귀하가 궁금해하는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5. 저는 월급제인데 처음 입사전에는 사장이 말하기를 4대보험을 공제한 수령액이 12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근무시간이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30분에 퇴근입니다.. 기본 8시간 이외는 잔업으로 인정되는지 인정되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니...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몇가지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직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nghwan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국민연금 공제에 대해서 사주가 몇% 본인이 몇 %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월급제로 월 1,1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 2. 의료보험 공제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보험에서 회사로 넘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 3. 연봉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본인이 싫으면 안할수 있는지
> 4.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5. 저는 월급제인데 처음 입사전에는 사장이 말하기를 4대보험을 공제한 수령액이 12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근무시간이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30분에 퇴근입니다.. 기본 8시간 이외는 잔업으로 인정되는지 인정되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니...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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