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0:39

안녕하세요. vince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이 숱하게 많아도 임금체불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1년에 열손가락에 꼽습니다. 대부분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칼날이 무딘 것이 벌금형을 과태료 무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업주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마져 듭니다.

2. 사용자가 벌금을 무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절차로서 사용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민사적 채권임 임금채권 지급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니까요.. 이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소액심판청구라고 하여 저렴한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민사절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이 체불된 달이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되어 퇴직한 경우 스스로 그만두었을지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게 되면(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incen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해 11월 퇴사하여 아직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현재 회사 자체는 지불능력이 없고 얼마전까지 10여명의 친인척이 남아서 이제까지 회사를
> 유지해오다가 사장과 병특직원만 남기고 사직을 했습니다.
> 헌데 퇴직을 한건 아니고 회사 건물이 은행에 압류로 넘어가게 되어 회사건물을 직원들
> 임금으로 가압류하기 위해 그랬다더군요.
> 직원체불임금 먼저 주고 나면 은행은 가져 갈것이 없으니까요...
> 그래서 퇴사 한것처럼 위장하고 회사는 나가구요,,,,
>
> 그리고 먼저 나간 사람들이 노동청에 신고 해서 사장이 임체불로 고소 당했구요.
> 근데 사장은 벌금 내고 나왔다더군요...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임체불로 입건되면 벌금내고 끝나나요???
> 그러면 고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사람들 1년도 넘게 신고하고 기다리고 압류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입건된다고 해서
>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것두 아니고 저도 막막하군요...
> 그냥 기다릴 처지가 아니어서....
> "실업급여 해결방법"은 여러번 읽어 봤구요...
> 노동청에 신고도 했구요....
>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 회사통장을 가압류한다던지...???
> 그런 좀더 현실적인 방법이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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