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2 02:06
저는 지난해 11월 퇴사하여 아직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자체는 지불능력이 없고 얼마전까지 10여명의 친인척이 남아서 이제까지 회사를
유지해오다가 사장과 병특직원만 남기고 사직을 했습니다.
헌데 퇴직을 한건 아니고 회사 건물이 은행에 압류로 넘어가게 되어 회사건물을 직원들
임금으로 가압류하기 위해 그랬다더군요.
직원체불임금 먼저 주고 나면 은행은 가져 갈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퇴사 한것처럼  위장하고 회사는 나가구요,,,,

그리고 먼저 나간 사람들이 노동청에 신고 해서 사장이 임체불로 고소 당했구요.
근데 사장은 벌금 내고 나왔다더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임체불로 입건되면 벌금내고 끝나나요???
그러면 고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사람들 1년도 넘게 신고하고 기다리고 압류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입건된다고 해서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것두 아니고 저도 막막하군요...
그냥 기다릴 처지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해결방법"은 여러번 읽어 봤구요...
노동청에 신고도 했구요....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회사통장을 가압류한다던지...???
그런 좀더 현실적인 방법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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